최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세금 등 부동산 거래로 소요되는 비용과 절약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은 올 연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취득세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난항을 겪던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12일 국회에 상정됐다.
취득세 인하를 줄곧 반대해 오던 민주당이 올해 한 해만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해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적용 시기를 두고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발표한 지난달 22일 이후 집을 산 사람에게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세법상에는 취득 시기를 '잔금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3월 2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른 이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1월부터 '등록세'가 '취득세'와 합해져 한 데 부과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교육세 0.1%, 농어촌특별세 0.65%가 세율에 더 포함된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3월 22일 이후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총 1.75%를 취득세로 내게 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세율이 더 높아 2.7%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액이 크게 달라진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무조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무려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본다.
따라서 잔금청산약정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지 잔금청산일을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이전해 주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취득세와 양도세 외에도 부동산 거래에는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 그 외 각종 등기비용과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등이 추가로 들어간다.
중개수수료는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15-0.9% 범위내에서 임대차인 경우에는 0.15-0.8% 범위내에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집을 살 때 취·등록세를 납부한 뒤 국민은행 등 금융회사에 가서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중개업자나 업무사가 실거래가로 기준을 삼아 수백만원을 가로 채는 일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보통 채권을 현장에서 매입하고 곧바로 할인해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채권가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할인율은 매일 달라진다.
여기에 별도로 인지세가 붙는데,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경우 기재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최고 35만원까지 부과된다.
집을 구입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에는 법무사에 대행을 맡기더라도 채권 매입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채권 발급 번호만 통보해주면 되므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인터넷 등기대행서비스 이용해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5억원짜리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법무사를 통하면 80만원 정도 들지만, 인터넷으로 처리하면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면 준비서류와 세금 계산법을 안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