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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돼지해, 이렇게 달라진다
황금돼지해로 불리는 정해년(丁亥年)에는 많은 것이 달라진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새로운 1000원권과 1만원권이 발행되고 서민금융회사들도 자기앞수표와 직불카드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 설명서도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하던 현재와 달리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다.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50%로 중과된다. 투기지역뿐 아니라 비투기지역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도 80%로 상향조정된다.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 도입되는 등 ‘반값 아파트’가 시범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
내년 3월부터 학원을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법의 국회 통과로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내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승용차 안전테스트 항목에 보행자 안전성이 추가되고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세제>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도 포함된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공제해주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 허용=내년부터는 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을 받게된다.
▶사업용 계좌 도입=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인건비나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내년은 제도 계도기간에 속하며 2008년부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페널티가 주어진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도입=내년 7월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다. 매입자가 재화를 구입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세무당국에 신고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관세율 개편=새해부터 기본관세율 개편으로 철광석과 동광 등 기초원자재 309개 품목의 관세율이 0%로 바뀌고 카제인산염 등 114개 세율 불균형 물품의 관세율도 조정된다. 또 현행 50%인 냉동 삼겹살의 관세율이 25% 내려가는 등 404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이 정상화되며 기타 64개 품목도 정책수요를 반영해 관세율이 개편된다.
▶채권이자 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금융기관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25%에서 내년부터는 14%로 인하된다.
<금융>
▶새 1000원권, 1만원권 발행=내년 1월21일 새 1000원권과 새 1만원권이 발행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내년 1월 1일부터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 회사와 소비자 간의 책임관계를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다.
▶서민금융회사 자기앞수표, 직불카드 발행 가능=서민금융회사들의 자기앞수표 및 직불카드 발행이 내년 중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신협 출자금 예금 보호대상 제외=1월부터 신협 출자금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보험 상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수준이던 상품요약서가 내년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로 대체된다. 또 보험 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 권유 때는 가입 설계서가, 청약 때에는 상품 설명서ㆍ청약서 부본ㆍ약관이 제공되며 보험사가 청약을 승낙할 때는 보험증권이 제공되는 등 보험 모집 단계별로 제공되는 서류가 구분된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내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내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폭은 ±10% 이내이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2007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는 회계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플과 토익, 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되며 인터넷으로만 응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내년에는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올해까지는 투기지역에서만 실거래가로 과세됐고 비투기지역에서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이 50%로 부과된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9~36%로 달랐지만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 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내년 말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 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금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매도자ㆍ매수자 중 한쪽이 신고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ㆍ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ㆍ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무단 증축 옥탑방 양성화 기간 종료=무단 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기간이 내년 1월 8일 끝난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알박기 어려워져=주택건설업체가 사업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용지를 90% 이상 확보해야 보유기간 3년 미만인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내년 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2008학년도 수능은 2007년 11월 15일 실시된다.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3월 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춰 학원 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노동>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2004년 8월부터 병행 실시되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게 되며 산업연수생제 추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민간 대행기관들의 참여를 허용하되 대행기관의 업무가 취업교육 등으로 제한된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2007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은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비정규직법의 국회 통과로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내년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 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환경>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내년 1월 1일부터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과학기술>
▶국제기술사 자격 등장=기술사법 개정으로 국가 간 기술사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기준과 협상창구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증 심사위원회가 신설돼 심사를 통해 외국에서도 기술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정보통신>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 된다.
▶등기우편물 무인배달 시스템 시행=수취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무인배달 수취함에 배달했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준다.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직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도 의무화=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장기의 기증ㆍ이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문화>
▶여행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새해 상반기부터 여행계약방법의 구체화, 광고표시의 명확화 등 소비자 피해방지제도가 시행된다.
▶숙박시설 연계 회원모집 허용=그동안 숙박시설들끼리 연계한 회원모집이 금지됐으나 새해부터는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 등 관광 업종들을 연계한 회원모집은 허용된다.
<농림>
▶배추 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줄이고 물류체계 개선으로 배추와 무 재배 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쌀 표시 기준 강화=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방>
▶서울ㆍ인천ㆍ경기 대중교통 환승시 요금 할인=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7년 하반기부터 버스나 지하철로 어디를 가든 환승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 철도 개통=인천국제공항역~공항화물청사역~운서역~검암역~계양역~김포공항역을 12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철도가 3월 22일 개통된다.
황금돼지해로 불리는 정해년(丁亥年)에는 많은 것이 달라진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새로운 1000원권과 1만원권이 발행되고 서민금융회사들도 자기앞수표와 직불카드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 설명서도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하던 현재와 달리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다.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50%로 중과된다. 투기지역뿐 아니라 비투기지역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도 80%로 상향조정된다.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 도입되는 등 ‘반값 아파트’가 시범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
내년 3월부터 학원을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법의 국회 통과로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내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승용차 안전테스트 항목에 보행자 안전성이 추가되고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세제>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도 포함된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공제해주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 허용=내년부터는 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을 받게된다.
▶사업용 계좌 도입=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인건비나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내년은 제도 계도기간에 속하며 2008년부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페널티가 주어진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도입=내년 7월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다. 매입자가 재화를 구입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세무당국에 신고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관세율 개편=새해부터 기본관세율 개편으로 철광석과 동광 등 기초원자재 309개 품목의 관세율이 0%로 바뀌고 카제인산염 등 114개 세율 불균형 물품의 관세율도 조정된다. 또 현행 50%인 냉동 삼겹살의 관세율이 25% 내려가는 등 404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이 정상화되며 기타 64개 품목도 정책수요를 반영해 관세율이 개편된다.
▶채권이자 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금융기관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25%에서 내년부터는 14%로 인하된다.
<금융>
▶새 1000원권, 1만원권 발행=내년 1월21일 새 1000원권과 새 1만원권이 발행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내년 1월 1일부터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 회사와 소비자 간의 책임관계를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다.
▶서민금융회사 자기앞수표, 직불카드 발행 가능=서민금융회사들의 자기앞수표 및 직불카드 발행이 내년 중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신협 출자금 예금 보호대상 제외=1월부터 신협 출자금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보험 상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수준이던 상품요약서가 내년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로 대체된다. 또 보험 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 권유 때는 가입 설계서가, 청약 때에는 상품 설명서ㆍ청약서 부본ㆍ약관이 제공되며 보험사가 청약을 승낙할 때는 보험증권이 제공되는 등 보험 모집 단계별로 제공되는 서류가 구분된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내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내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폭은 ±10% 이내이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2007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는 회계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플과 토익, 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되며 인터넷으로만 응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내년에는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올해까지는 투기지역에서만 실거래가로 과세됐고 비투기지역에서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이 50%로 부과된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9~36%로 달랐지만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 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내년 말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 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금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매도자ㆍ매수자 중 한쪽이 신고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ㆍ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ㆍ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무단 증축 옥탑방 양성화 기간 종료=무단 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기간이 내년 1월 8일 끝난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알박기 어려워져=주택건설업체가 사업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용지를 90% 이상 확보해야 보유기간 3년 미만인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내년 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2008학년도 수능은 2007년 11월 15일 실시된다.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3월 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춰 학원 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노동>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2004년 8월부터 병행 실시되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게 되며 산업연수생제 추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민간 대행기관들의 참여를 허용하되 대행기관의 업무가 취업교육 등으로 제한된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2007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은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비정규직법의 국회 통과로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내년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 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환경>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내년 1월 1일부터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과학기술>
▶국제기술사 자격 등장=기술사법 개정으로 국가 간 기술사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기준과 협상창구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증 심사위원회가 신설돼 심사를 통해 외국에서도 기술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정보통신>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 된다.
▶등기우편물 무인배달 시스템 시행=수취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무인배달 수취함에 배달했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준다.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직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도 의무화=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장기의 기증ㆍ이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문화>
▶여행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새해 상반기부터 여행계약방법의 구체화, 광고표시의 명확화 등 소비자 피해방지제도가 시행된다.
▶숙박시설 연계 회원모집 허용=그동안 숙박시설들끼리 연계한 회원모집이 금지됐으나 새해부터는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 등 관광 업종들을 연계한 회원모집은 허용된다.
<농림>
▶배추 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줄이고 물류체계 개선으로 배추와 무 재배 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쌀 표시 기준 강화=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방>
▶서울ㆍ인천ㆍ경기 대중교통 환승시 요금 할인=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7년 하반기부터 버스나 지하철로 어디를 가든 환승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 철도 개통=인천국제공항역~공항화물청사역~운서역~검암역~계양역~김포공항역을 12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철도가 3월 22일 개통된다.